인천 중구, '알아두면 유익한 2025 취득세 감면제도' 홍보물 제작

  • 등록 2025.05.13 1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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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인천시 중구는 구민들의 납세 편의를 돕고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2025 취득세 감면제도 – 주택 및 자동차’ 안내 홍보물(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홍보물은 2025년 개정 내용을 반영한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 추징요건, 취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등의 정보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추징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사항 홍보에 중점을 뒀다.

 

구는 구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세무부서, 차량등록부서, 행정복지센터, 종합민원실, 관내 법무사 사무소 등에 홍보물 2,000부를 배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 눈높이에 맞춘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감면 후 의무 사항 미준수로 인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감면 대상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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