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통영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 및 어선원에 대해 직접지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자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조건불리지역·어선원) 신청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는 어가당 연간 8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규모어가·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가능하며,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선적항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산과,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무원 수산과장은“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업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