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공동주택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원반 가동

  • 등록 2025.05.02 13:30:42
크게보기

 

[ 한국미디어뉴스 조정민 기자 ] 부평구는 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가 유지보수 공사비와 관련해 구 건축과에 검토를 신청하면, 검토 지원반은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검토 결과에는 공사의 필요성과 적정 비용 산출 여부 등이 담긴다.

 

지원반은 지역 내 다른 단지의 유사 공사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신청 현장을 확인하고, 공동주택 보수공사 견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결과를 도출한다.

 

검토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의 공사비 5천만원 이상 공사로 ▲내·외벽 도장공사 ▲옥상 방수공사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 ▲보·차도 포장공사 등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공사비 관련 공동주택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입주자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민 기자 gk-cd@hanmail.net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기선 (010-2414-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