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5.04.28 08:12:03
크게보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구로구가 오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고 검증 및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10,903호이며,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01% 상승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방문, 팩스, 우편(5월 29일자 소인분까지 접수)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 및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구로구청 재산세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주민분들이 열람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기선 (010-2414-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