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민간임대주택 모집 주의..."시에 인허가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 등록 2025.04.07 1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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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포천시는 최근 신북면 가채리 일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모집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현재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해당 소재지에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수리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경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참여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관련 인허가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계약이나 금전 거래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입 전 반드시 포천시청 도시정책과 또는 주택과에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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