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 등록 2025.04.01 1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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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연천군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등 지가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인 4월 9일까지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가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군청 세무과 방문 및 유선 접수 후, 지정일에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감정평가사에게 전화상담 받을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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