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근로·훈련 장애인에게 ‘동작형 보충수당’ 첫 지원…자치구 최고 수준

  • 등록 2025.02.24 0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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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 장애인 월 40만 원, 훈련 장애인 월 10만 원 지급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동작구가 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동작형 보충수당’을 올해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충 수당은 근로 장애인 월 40만 원, 훈련 장애인 월 10만 원으로, 자치구 최고 수준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관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시설장·기관종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세부 지원 기준을 수립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자로 일하거나 직업적응훈련에 참여 중인 장애인이다.

 

동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직업재활시설 근무 기간 3개월 경과 ▲근로계약서상 근로·훈련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공휴일 및 휴일 제외 80% 이상 출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령 및 유사 사업으로 동일 유형의 급여(수당)를 받고 있거나, 연속 15일 이상 장기병가 및 휴직자, 무단결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에 따르면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 시설 장애인 50~60명에게 보충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이 관내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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