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 건의안, 조례안 등 23건 의결·처리

  • 등록 2025.02.18 2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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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2월 18일 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8일간 열린 제24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건의안·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가결 및 처리됐다.

 

제2차 본회의 건의안으로는 ‘복합 위기에 처한 여수국가산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촉구 건의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및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2건이 처리됐다.

 

5분 발언에서는 총 8명의 의원이 △웅천 거점형 마리나 TF팀 구성 제안 △여수시 섬길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정책 제안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방향에 대한 제언 △지역 역사적 가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언 △묘도 기회발전 특구 활용 관련 지역사회 공동 마련 촉구 △율촌면 도성마을 농촌공간 조성사업 내실있는 추진 제안 △동백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시정부의 적극적 추진 요청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여수시의 결단 촉구에 대한 주제로 제안했다.

 

백인숙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해 시정부가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시정부는 금번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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