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5.02.18 1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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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변상기 기자 ] 연천군은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의 기본소득 효과를 검증하는 시범사업이다.

 

대상은 연천군 청산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이다. 전입신고 1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실거주 확인 및 심의 후 익월부터 농촌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연천군 지역화폐로 매월 15만원씩 지급된다.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농막, 창고 등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촌기본소득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어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청년기본소득,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급 대상 자격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농촌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될 수 있다.

 

한편 도가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상기 기자 sangki58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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