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 등록 2025.02.18 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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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재산세 과세 기준 고시…2월 28일까지 의견제출

 

[ 한국미디어뉴스 변상기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를 통해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경과 연수별 잔가율 등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해 매년 산정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은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2월 28일까지 물건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 승인 등을 통해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고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과 더불어 6월 1일에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가 공개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확인하고 건축물 의견 청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변상기 기자 sangki58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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