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

  • 등록 2025.02.17 12: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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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건 사전 안내문 발송…자진납부 독려

 

[ 한국미디어뉴스 변상기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자동차세 체납을 최소화하고 지방세의 성실한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17일, 구는 체납 차량 2,491건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 독려에 나섰다.

 

구는 오는 3월부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 주택가, 공용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 체납자와 취약계층 등 당장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를 보류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반면,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강제 점유 후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체납된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불이익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상기 기자 sangki58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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