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올해 말까지 운영

  • 등록 2025.02.17 12:51:30
크게보기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등 수수료 30% 감면 혜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설치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첨부해 종합민원실 15번 창구(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모든 대상자가 이 제도의 감면 혜택을 받아 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기선 (010-2414-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