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납차량 영치 안내문 발송

  • 등록 2025.02.17 1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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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약 4,700대, 체납액 28억 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익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차량 영치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영치 예고 대상자의 소유 체납 차량은 4,700여 대, 체납액은 28억 원이다.

 

익산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와 필수적인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를 하면 번호판영치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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