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촌 체류형 쉼터·농지개량 신고제도 업무 지침 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2.13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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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평창군은 13일 읍면 농지·건축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지개량 신고제도에 대한 업무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인한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시행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에 중점을 두었다.

 

설명회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 농지 개량 신고 절차, 관련 법규 해석 등으로 진행되며,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오는 17일부터 설치를 원하는 지역의 관할 읍면 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재국 군 허가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새로 개정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전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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