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1월 27일 임시공휴일 병역(입영)판정검사 휴무

  • 등록 2025.01.15 19: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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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병무청은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일자에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전국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를 실시한다.

 

당초 1월 2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전화로 개별 안내 후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하여 검사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월)에는 병역(입영)판정검사 뿐만 아니라 병무청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니 휴무일에 병무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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