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4.12.12 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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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임택 기자 ] 옥천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총 6,820건, 9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 부터 12월을 과세기간으로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연납차량 제외)되며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창구납부는 물론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지로ARS(전국 공통 번호: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세금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부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기자 it8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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