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현재 확인되는 파손 상태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다양한 보행약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점자 인식 저하와 이동경로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노약자는 단차로 인해 발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고, 어린이는 작은 파손에도 발목을 접질리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는 앞바퀴가 단차에 걸려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목발이나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파손 부위를 식별하기 어려워 일반 시민 역시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현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같은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파손과 보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만약 이전에도 동일한 민원이 접수되고 보수가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행정기관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차량 출입구 구조의 적정성
차량 하중에 적합한 시공 여부
기초 구조 보강 여부
점자블록 설치 기준 적정성
허가조건 이행 여부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반복 민원 처리 과정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또한 행정기관은 해당 구간의 도로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적법 여부, 허가조건에 따른 유지관리 이행 여부, 원상복구 의무 이행 여부, 관리주체의 책임 범위, 정기 현장점검 실시 여부 등도 객관적인 행정기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복되는 민원과 재파손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시설을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행정의 사후관리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