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보령시는 이번 사업의 공공성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도시 이미지 제고, 향후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반면 시민 환원사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즉 시민 공개훈련 없음, 학생선수 기술교류 없음, 재능기부 프로그램 없음 이다.
반면 대천체육관 사용에 따라 시민 이용 제한은 실제 발생한다고 밝혔다.
결국 시민들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제한을 감수하지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공받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 자체는 충분히 공공적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령시가 제시한 공공성은 대부분 간접효과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정량적 성과지표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