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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팩트체크3] 보령시 국가대표 전지훈련 유치 "시민 세금은 투입"됐지만 "시민 환원사업"은 없었다

- 공개훈련·재능기부·학생선수 교류 모두 없어…시민 체감 혜택은 제한적
- 체육관 이용 제한은 발생…공공성 근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간접효과 중심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보령시는 이번 사업의 공공성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도시 이미지 제고, 향후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반면 시민 환원사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즉 시민 공개훈련 없음, 학생선수 기술교류 없음, 재능기부 프로그램 없음 이다.

 

반면 대천체육관 사용에 따라 시민 이용 제한은 실제 발생한다고 밝혔다.

 

결국 시민들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제한을 감수하지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공받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 자체는 충분히 공공적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령시가 제시한 공공성은 대부분 간접효과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정량적 성과지표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