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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댐 주민감시단 채용 진행…“공정 선발” 속 “불법 내수면 어업 전력자 선발 가능성 철저 검증해야”

- 보령시, 공개채용·면접 통해 2인 1조 선발…"특혜·사전 내정 전혀 없다"
- 과거 어업계 불법 어업 적발 이력 재조명…시민들 “결격사유·전력 검증 강화 필요”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보령시가 보령댐 낚시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예방과 수질 보호를 위해 주민감시단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과거 불법 어업행위 전력이 있는 단체 소속 인원이 감시단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령시는 지난 5월 26일 '2026년 보령댐 낚시금지구역 주민감시단 채용공고'를 통해 주민감시단 2인 1조 공개 모집했다.

 

채용된 감시단은 오는 6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미산면 용수리 보령호 일대를 순찰하며 불법 낚시행위 계도, 수질 개선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근무는 주 4일(목·금·토·일) 야간시간대인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며, 2인 1조로 개인 차량을 이용해 보령호 일대를 순찰하는 방식이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미산면 거주자 가운데 보령호 지리에 밝고 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운전면허와 개인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채용과 관련해 보령시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특정인을 위한 특혜나 사전 내정은 전혀 없다"며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채용에는 총 5명이 지원해 면접을 실시했으며, 최종 합격자는 6. 16.(화). 시 홈페이지 공고와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지역 일각에서는 주민감시단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원자들의 과거 법규 위반 이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과거 보령호 관내 어업계 소속 일부 인원들이 불법 어업행위로 단속돼 검찰 고발과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만큼, 이들 단체나 소속된 인원이 감시단에 참여할 경우 감시활동을 명분으로 또 다른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는 과거 보령호 감시활동이 관내 어업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담당자에 말에 의하면 최근 2년 동안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전환된 만큼,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법규 준수 여부와 자격 검증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해당 불법 어업 적발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기존에는 낚시 관련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했으나,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당시 단속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는 공고문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따라 범죄경력, 벌금형, 법적 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며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차순위자가 선발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보령댐 수질 보호와 불법 낚시 근절이라는 주민감시단 운영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보령시는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기후환경과는 제기된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