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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이대형 후보 출입 막았다”… 한국지엠 노조 체육대회서 벌어진 ‘선택적 출입’

-“정치인은 안 된다더니 특정 후보는 초청”…

-노조의 선거 중립 의무 저버린 것 아닌가

 

[ 논 평 ]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인천시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 이대형은 30일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조합 체육대회 현장을 찾았다가 정문에서 출입을 제지당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주말에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사장을 방문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상 제한된 장소가 아닌 이상 후보가 유권자를 만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된 기본 권리다.

 

그런데 정문에서 이 후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이 아니라 차단이었다. 현장 청원경찰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며 출입을 막았고, 회사 관계자 역시 “정치인은 행사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로 후보의 출입을 제한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같은 인천시교육감 후보인 임병구 후보는 이미 해당 노동조합의 초청을 받아 행사장 내부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안 된다”는 설명은 사실상 특정 후보에게만 적용된 셈이다.

 

누구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주고 누구에게는 정문에서 돌아가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이를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는가. 선거는 운동장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더구나 노동조합처럼 공적 영향력이 큰 조직이 특정 후보에게만 유권자 접촉 기회를 제공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사 운영 문제가 아니라 선거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특정 정치 진영의 사조직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면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은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특정 후보는 초청하고, 다른 후보는 청원경찰까지 동원해 막아 세웠다면 “편파 선거운동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선거다. 그럼에도 특정 성향 후보에게만 우호적 공간을 제공하고 다른 후보는 배제했다면 이는 유권자의 선택 기회를 왜곡할 우려마저 있다. 선거의 공정성은 결과 이전에 과정에서 지켜져야 한다.

 

이대형 후보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는 현실이 대한민국 선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며 “노동조합 체육대회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한국지엠 사무직노동조합과 행사 관계자들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공정해야 할 선거 현장에서 특정 후보만 환영받고 특정 후보만 배제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훼손되는 것은 선거에 대한 시민의 신뢰다.

 

2026년 5월 30일

 

인천시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캠프 이대형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