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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심층분석 2]하천·계곡 전수조사 비공개 결정의 법적 쟁점 전면 분석,“국민 알권리 vs 공정한 업무수행”…

- 조사 범위·점검 기준·관리감독 계획까지 비공개…‘과잉 비공개’ 여부 핵심 쟁점 부상
- 권익위·행안부·감사원 제출 예고…정보공개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시험대 올라
- 하천·계곡 전수조사 비공개 결정…절차적 하자·재량권 남용 논란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의 하천·계곡 불법행위 전수조사 자료 비공개 결정이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절차적 위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정보공개법상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부분공개 의무”를 사실상 무시했다는 점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구분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일부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 전체를 통째로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청구인은 최초 청구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최소 비식별 처리 ▲점유자 정보 삭제 ▲부분공개 방식 허용 ▲원본 형태 공개 등을 명확히 요청했다.

 

이는 공개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면서도 국민 알권리와 행정 감시 기능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는 이에 대한 검토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비공개 결정문 어디에도 ▲어느 부분이 비공개 대상인지 ▲어떤 정보가 민감한지 ▲부분공개가 왜 불가능한지 ▲익명 처리로 해결 가능한지 등의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전수조사 진행 중”이라는 포괄적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를 일괄 차단한 셈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정보공개 제도의 기본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이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전국 단위 조사 ▲환경·공공재 문제 ▲불법 점용 여부 ▲행정 감독 실태 등이 포함된 경우 공익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비공개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회신은 사실상 “ “부분공개 검토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