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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서구 석남1동 통장회장 선거, 공무원 개입 및 개인정보 유출 의혹 '물의'

- 행정복지센터 팀장이 특정 후보에게 통장 명부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논란
- 서구청 측 "법적 문제 확인 시 시정 조치하겠다" 입장 밝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통장명부

 

 

인천 서구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 통장 자율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담당 공무원과 특정 후보 간의 유착 및 개인정보 무단 유출 의혹이 제기되어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진행된 통장 자율회장 선거에는 5통장과 26통장 두 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당시 담당 팀장이었던 한 모 씨가 내부 관리용인 '통장 인명부'를 복사하여 특정 후보(26통장)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일부 통장들에게 유포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는 공공기관이 인사 관리 및 행정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선거 운동’이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위반: 인사 자료는 근로 계약 이행과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특정 개인의 선거 당선을 위해 유출한 행위는 설령 해당 정보가 조례상 공개 정보라 하더라도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 위반: 공무원은 관리자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 행정 내부 자료를 특정 후보에게 편향적으로 제공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장에 선임되었다고 밝힌 A씨는 "일부 통장들이 주민들에게 사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등 행정 전반에 문제가 많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 후보를 돕는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A씨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식 고발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 서구청 총무과장은 "현재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조사를 통해 법적인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바로잡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의 철저한 중립성과 개인정보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사법 당국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