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는 지난 11월 14일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김경제 의장이 발의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이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과실 수목(사과나무, 감나무 등)을‘미이용 바이오매스’ 범위에 포함시켜,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제 의장은 “과실수목을 미이용 바이오매스에 포함하면, 그동안 처리비용이 발생하던 폐기물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과실 수목 및 그 부산물’을 추가하는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과 더불어 과수농가의 경영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9월 19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장이 발의하여 통과된 안건으로,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김경제의장은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농업과 산림 분야의 순환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