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토 처리 방식을 현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오염토 처리 방식이 정부의 낡은 규제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13일 용현학익2-2BL 1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신축 공사 시공사 ㈜비에스 한양 연면적 210,452.4601미터 지하 2층-지상43층 6개동 11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터파기 총 물량은 40만 루베 오염토 정밀 검사 후 물량은 2만1천 루베 였으나 현재 공사를 시작한지 한달 정도되는 시점에서 오염토반출은 2만3천 루배가 반출됐다.
BS한양측에서는 오염토반출은 에상물량을 초과되어 반출 90% 이상 처리완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오염토 정밀검사업체측 에서는 “지침에 따라 정밀검사를 통해 계축 후 굴착장비를 사용하여 오염토 처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염토를 처리하는 장비 및 정밀사 또는 관련자는 볼 수 가 없었다.
총터파기 루베는 400,000루베로 알고 있다,
그리고 남은 오염토는 거의 없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다.
이 회사 관리부장은 “다 잘하고 있다”며 “온 지가 하루 밖에 않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않되었다.고 말했다.
오염토 등 재활용이 불가한 건설폐기물의 경우 부피가 크고 각종 유해 물질들이 혼합돼 있어 외부에 이송해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그러나 문제는 오염토 발생시 현장에서 토양 정화를 실시한 뒤 이를 굴착해서 반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외부에서 이송한 뒤 처리하는 비용보다 높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현장 정화 원칙이 과거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환경감시 시스템이 열악했을 당시에나 있을법한 규제”라며 “현재는 전산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불법 투기 및 부적절한 정화 처리 등이 즉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황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