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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거제경찰서, 아동학대예방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 아동학대예방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미희)은 11월 12일,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부터 후원물품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마련된 것으로, 향후 진행될 아동학대예방 홍보와 교육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이번 후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자녀 양육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이미희 관장은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따뜻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물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특히 오는 11월 22일 개최되는 ‘아동학대예방 골든벨’ 행사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