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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진실화해위원장, 형제복지원 대법원 판결 방청 예정 !!

 - 대법원,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5명의 수용기간 확대 여부 판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이 13일 오전에 열리는 형제복지원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방청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제4민사부) 판결에 대한 상고로서, 원고 5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2심 판결 관련 국가는 원고 26명 전원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원고는 26명 중 5명이 상고하고, 나머지 21명은 상고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내용 만으로는 5명의 원고들이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고 5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 26명의 원고 중 5명에 대한 강제수용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강제수용 기간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은 내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국가 쌍방이 상고했으나 법무부가 지난 8월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이번 대법원 재판에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심리만 하게 된다. 앞서 올해 3월과 5월 각각 2차례의 형제복지원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4건 모두 심리불속행으로 확정(기각)되면서 이번에는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집단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시설 내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건이라며 지금까지 모두 643명을 피해자로 진실규명 결정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첫 사건으로 접수받아 진실규명한 집단수용시설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