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발의

내년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분 보전 위해 교부율 20.94%로 0.15%p↑

2021.10.18 08:43:56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