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제21대 국회 등원 후 제100호 법안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원 개혁법’ 대표 발의!

감사원 권한의 오남용 방지·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적극 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규정

2021.08.13 12: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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