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이제 구세로 신고·납부 한다!

- 주민세 중 일부 구세로 전환…서구 세입 연 21억 원 증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통과
-주민세의 과세체계 단순화 및 신고납부로 전환

2021.04.30 1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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