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동일 주소지 2개 사업장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사업주·위장 근로자 공모로 7억 6천만 원 부정수급, 총 11억 3천만 원 반환 명령

2026.03.06 18: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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