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근해(자망, 통발・장어통발, 안강망)어업부터 도입

2026.01.14 12:11:05
0 / 3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