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3.09.13 1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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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피해자 연가·병가 혼용 사용… 2차적 피해 구제 필요

 

[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공직 내 ▲성비위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공직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공간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 연가· 병가를 사용해 분리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특별휴가를 제공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최근 사회초년의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이탈방지를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도 시급하다”며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영태 기자 tt18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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