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산세 10월 4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3.09.13 08:29:42
크게보기

위택스 및 ARS납부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성남시는 2023년 9월 재산세(주택 2기, 토지) 2842억 원을 부과하여 43만 건의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에 따라 대체적인 재산세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이번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인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ARS,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남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기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태 기자 tt1807@naver.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