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승희 기자 ] 부산 동구에서는 ‘2023년 무연고 위험·노후간판 무상 철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폐업 등으로 방치된 노후간판 철거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파손・낙하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간판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9월 15일까지 신청 및 동의서를 동구청 건축과 광고물 관리계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접수 후, 담당자는 동구 옥외광고협회(지부장 강학수)와 함께 현장 확인 후 정비를 시행하게 된다.
동구 관계자는 위험에 노출된 노후간판을 철거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유지함은 물론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