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07억원 부과

  • 등록 2023.07.12 1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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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고훈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4천257건에 대해 407억9천400만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이달 일시 부과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달과 오는 9월에 2회에 걸쳐 부과한다.


올해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43%까지 인하된다. 주택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가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실시간 가상계좌,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민원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 추첨이 계획돼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훈 기자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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