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마련

  • 등록 2022.08.02 1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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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준수사항과 처분규정 등 삽입

 

[ 한국미디어뉴스 박상혁 기자 ] 양양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지난달 22일 군의회 임시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과 관련한 사항 등이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처분 규정을 삽입했다.


관내 전동킥보드는 2개 업체 총 290대가 운영 중으로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과 관련한 각종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하면서 ‘양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김시삼 전략교통과장은 “최근 미래 기술의 변화로 자율주행 및 공유 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각종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 문제 발생 최소화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gvkore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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