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박상혁 기자 ] 양구군은 '2022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을 8월 말 지급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전 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는 농업 및 어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70만원이며, 지급은 양구사랑상품권(지류 또는 배꼽페이)으로 지급한다.
양구군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고,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2,261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17일까지 지원 제외대상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후 심의회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 8월 말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계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