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 주민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한다

  • 등록 2022.06.21 1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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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대상

 

[ 한국미디어뉴스 원건민 기자 ] 장성군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29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등 2,900여 가구이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1회 한시적으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단,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의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이 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사후관리가 편하고 지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유흥‧레저‧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곳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6월 24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 지원금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건민 기자 press119@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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