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4주 연장

  • 등록 2022.06.20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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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원건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을 4주 연장하기로 17일에 발표했다.


중대본은 "지난 5월20일 4주간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어, 이후 전문가TF와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했다"고 경과를 전했다.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됐으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건민 기자 press119@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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