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등록 2022.05.18 12:34:05
크게보기

5. 16. ~ 6. 30.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경인TV뉴스 주재영 기자 ] 고양시 일산동구는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해 미신고(허가) 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 현행법에 적법할 경우 사후에 신고·허가를 통해 적법화한다는 취지이다.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벽면간판 등 불법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진 신고 기간(2022. 5. 16. ~ 6. 30.)동안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법규에 위배되는 광고물은 자진 정비 또는 규격에 맞게 재설치 후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으로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는데 옥외광고물 소유자ㆍ관리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재영 기자 snl1020@nave.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