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 집중등록기간 운영

  • 등록 2022.05.10 1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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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한 간주등록 가맹점, 7월 1일부터 결제 불가

 

[ 경인TV뉴스 주재영 기자 ] 의정부시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자는 간주등록 가맹점으로 간주등록 가맹점이란 기존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카드사(운영대행사) 가맹점으로 등록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지역화폐가 사용되던 가맹점이다.


기존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사용이 가능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및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등록 가맹점은 7월부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의정부시 관내에 6,200여 개소의 간주 등록 가맹점을 파악해, 가맹점 등록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에게 안내 우편과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집중등록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간주등록 가맹점은 오는 7월 1일자로 의정부사랑카드 결제가 중단되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재영 기자 snl1020@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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