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2.1.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개시

  • 등록 2022.04.29 1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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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 59,396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경인TV뉴스 주재영 기자 ] 구리시는 4월 29일부터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2.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 59,396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4. 29부터 5. 30일까지이며 구리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리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등기우편, 팩스,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친 처리결과는 6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고 6월 24일 최종 조정 공시한다.

주재영 기자 snl1020@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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