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2년 공동주택가격…22.16% 상승

  • 등록 2022.04.29 1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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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경인TV뉴스 주재영 기자 ] 2022년도 1월 1일 기준 부천시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이 22.1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보다 8.19%p 상승한 수치다.


부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등) 공시대상은 25만3165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부천 개별주택(단독주택 등)은 1만7899호로 부천시장이 공시하며, 시 홈페이지 부동산정보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올해 부천시 공동주택가격 전년도 대비 상승률은 22.16%로 나타났다. 타 지역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경기도(23.20%), 서울(14.22%), 인천(29.33%), 세종시(-4.5%), 부산(18.31%)으로 전국(17.22%)에 비해 상승했으나, 경기도와 인천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부천시의 공동주택 가격대별 분포현황을 보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10만9406호(43.3%), 3억원 초과 9억원 이하가 8만9442호(35.3%), 9억원 초과 주택이 345호(0.1%)로 평균가격은 2억5천8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은 5월 30일까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부천시가 산정한 개별주택가격도 시 홈페이지 또는 시 재산세과나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큰 만큼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주재영 기자 snl1020@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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