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대상 일제조사

  • 등록 2022.04.28 1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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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TV뉴스 주재영 기자 ] 고양시 일산동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월 소유권 이전등기 통보 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일제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이행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해태한 기간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5~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3년 이상 해태한 경우에는 장기미등기에 해당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부과된다.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관계자는 "매월 일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투명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으며,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등기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민들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주재영 기자 snl1020@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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