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안내

  • 등록 2022.04.28 11:47:35
크게보기

 

[ 경인TV뉴스 주재영 기자 ] 안성시는 올해 10월 1일부터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오는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요건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5월 말까지, 내년부터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임업경영체통합포털(임업-in)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한 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주재영 기자 snl1020@nave.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