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교육지원청, 이해충돌방지 및 공직선거법 직원교육 실시

  • 등록 2022.04.20 14: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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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 이해도 증진 및 청렴의식 고취

 

[ 경인TV뉴스 주재영 기자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2022년 4월 20일(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공직선거법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충돌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 주요내용으로는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공직자의 10대 행위 기준(신고·제출 5개, 제한·금지 5개),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사례 등으로 여러 상황에 대입한 퀴즈풀기를 통해 직원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아울러 제8회 전국지방선거 대비 사례 중심의 이해하기 참 쉬운 공직선거법 직원 연수로 공무원의 중립 원칙을 강조하였다.


류관숙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직원들부터 각종 반부패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에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광명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주재영 기자 snl1020@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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