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5일' 단축, 신속처리 총력

  • 등록 2026.04.30 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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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부터 처리기간 5일로 단축(법정 15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도봉구가 토지거래허가 신속처리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허가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구는 민원 편의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처리를 10일 이내로 해 오고 있었으나, 지난 4월 3일부터 5일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이다.

 

이번 신속처리를 위해 구는 부서 내 인력을 재배치하고 관계부서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업무 전반을 개선했다.

 

허가접수가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1명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추가해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허가처리 지연 시 고객들의 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구의 신속처리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신속처리 대책은 세제 혜택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행정 절차의 한계로 인해 무산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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