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영화동 유흥주점 35개소 성매매 방지 게시물 합동 점검

  • 등록 2026.04.16 08: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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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상담소·경찰과 민·관·경 합동 ‘야간 특별점검’…게시물 부착·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한국미디어뉴스 김일규 기자 ] 수원특례시는 15일 저녁 장안구 영화동 일원 유흥주점업소 35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했다.

 

수원시와 성매매피해상담소, 영통경찰서가 참여해 민·관·경 합동 특별점검을 했다. 수원시는 지난 10~15일 관내 유흥주점업소 296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한 바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업소는 성매매 방지 안내물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 여부 ▲안내물 부착 및 규정 준수 여부(크기·위치·문구)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표기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지도하고, 게시물 미부착 등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관·경 협력을 바탕으로 야간 취약 시간대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widuforev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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