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옹진군은 오는 30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 전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현지 금연지도원이 2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정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혜련 옹진군보건소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