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최대 2% 저금리로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 등록 2026.04.10 0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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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5천만 원 규모, 10월 말까지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마포구는 4월부터 10월 말까지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및 위생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등 마포구 소재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 규모는 총 4억 5천만 원으로, 금리는 연 2% 수준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융자는 용도에 따라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구분된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장의 개·보수나 주방 설비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대형 냉장고 등 기계·설비 구입이나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업소는 최대 1억 원,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2억 원까지 연 2% 금리로 지원되며,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2% 금리로 지원된다.

 

화장실 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보수 등 위생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연 1% 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융자금은 식기나 조리도구 등 단순 소모성 물품 구입이나 인건비, 임대료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과 신규 영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등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화장실 개선자금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취급은행을 통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최종 대출 여부와 금액은 은행 여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10월 말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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